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단 편집) === [anchor(89헌마89)]89헌마89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교원채용차별 사건) === * 선고일: 1990년 10월 8일 * 결정: '''{{{#red,#f69 위헌}}}'''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89헌마89)|보기]])[* 사실 각하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건 일부 청구자의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었으므로 무시한다. 헌재 초기이다보니 판례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라 청구자 자격 문제 가지고도 엄청나게 따져댔다.] 이 당시까지는 국공립 초중고 교사를 뽑는 방식이 국립 교대와 사범대 졸업생을 우선 채용하고, 그런 다음에 사립학교 출신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순위고사를 봐서 채용하는 것이었는데, 교사에 대한 인기가 서서히 높아지면서 국공립대 졸업생만으로도 채용적체가 심해지자 순위고사 자체가 치러지지 않았고, 아예 사립학교 출신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똑같이 대학 다니고 똑같은 과목 듣고 똑같이 교생실습 나가서 교사자격증을 땄는데도 출신 학교에 따라서 누군 자동으로 임용되고 누구는 아예 안 되는 방식이다 보니,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에 비춰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제도였다. 그래서 헌재가 생기자마자 헌법소원이 청구되었고 해당 조항이 위헌 판정을 받았다. 보통 위헌재판이나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관 6명의 동의를 채우지 못해 헌법불합치 정도의 결론이 날때가 많고, 위헌 결정이 나도 대개 재판관 6명을 가까스로 채우고, 많아야 7명 정도인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워낙 법이 문제가 많다 보니 소수 의견 없이 9:0 전원일치로 깔끔하게 위헌 결정이 났다. 요즘은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 헌법재판소의 눈치(?)를 보며 위헌 요소가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따져보고 다듬은 다음 통과시키기 때문에 9:0 위헌이 나오는 예는 보기 힘들지만, 이 법은 헌재는커녕 위헌법률심판마저 유명무실했던 시절에 만든 법이다 보니 그냥 막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독소 조항이 버젓이 실려 있어 9:0이 나왔다. 바로 이 결정 때문에 국공립학교 교사 채용 방식이 확 바뀌게 되었고, 수많은 교사 지망생들을 노량진으로 향하게 만드는 [[임용시험]]이 이때 생겨나게 되었다. 결정 자체가 거의 초창기였던지라 사실상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일반인들에게 거의 처음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전에 입학했던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들의 처리 문제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분명 불공정하긴 해도 일단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니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